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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카오스'에 빠지다: '명심'이 드러낸 내란특별재판부 합헌 논란

티스토리블로그1220 2025. 9.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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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시작: '명심'의 등장

베일에 싸여있던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동요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이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란특별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를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사법부 불신'을 이유로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엇갈리는 시선: 찬성과 우려

그러나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을 해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입장: 국민의 의지 존중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관측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게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면 다수의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받은 거여(巨與)의 뜻에 따라 사법부도 얼마든지 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사법부의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사례: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과거 특정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된 전례는 있다. 1948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단죄하기 위해 설치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1987년 체제)하에서 별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한 전례는 없다.

 

 

 

 

핵심 정리: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의 본질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드러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며 입법부의 권한을 옹호하지만, 야당과 사법부는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 체제 내에서 이례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특별재판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려 합니다.

 

Q.대통령은 왜 내란특별재판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나요?

A.대통령은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A.야당과 여권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을 해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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