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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과자 '절도' 사건, 법정 유쾌한 논쟁: 판사·변호사, '이게 뭐라고' 헛웃음

티스토리블로그1220 2025. 9. 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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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건, 큰 의미: 1,050원 과자 절도 재판의 시작

전주지법에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예상치 못한 유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행위. 그러나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고,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 사건이 법정으로 오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절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의 핵심: 절도 혐의 성립 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도 절도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항소심까지 끌고 온 이유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피고인의 절도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반박: 고의성 부재와 정황적 의문

변호인은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며, 절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는 반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며,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드러냈습니다.

 

 

 

 

판사의 판단: 법리적 검토와 증인 채택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건의 배경: 물류회사 내 간식 섭취와 1심 판결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탁송기사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절도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만 콕!

1,050원 과자 절도 사건은 금액의 경계를 넘어, 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고의성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증인 신청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재판부의 신중한 판단과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피고인은 왜 과자를 먹었나요?

A.피고인은 평소 물류회사 직원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습니다.

 

Q.1심 판결은 어떠했나요?

A.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Q.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주장했나요?

A.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개된 장소에 있는 과자를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인 신청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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