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안, 국회 통과 눈앞최근,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에서 허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추진 배경: SNS 중독 심화와 인권위 입장 변화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데다, 인권위도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는 건 인권침해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도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의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