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권고와 수사기관의 움직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데 대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2월 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따른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수사기관들의 수용 의사 표명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각 기관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