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건진법사의 부정한 거래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되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였던 희림 측의 각종 청탁에 대해 건진법사는 '맨입으로 하느냐'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희림을 포함한 두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만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선, 실질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희림과의 거래: 세무조사 무마와 금전적 이득희림 대표 부인 A씨는 건진에게 세무조사 무마, 서울시 고발 사건 무마,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등 다양한 청탁을 했습니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