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상상 초월! 이름, 시대의 흐름을 타다1970년대 코미디언 구봉서의 유행어처럼, 과거에는 이름의 길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자녀의 이름은 글자 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1993년, 긴 이름으로 인한 '불편'을 이유로 이름 글자 수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1993년, 이름 글자 수 제한의 시작1993년,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사법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긴 이름으로 인해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름 글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예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