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그 깊은 상처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억압받았던 시민들의 고통을 국가가 인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원의 결정: 고통의 무게를 인정하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판시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