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치 못한 반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배경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벌어진 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시간당 8,256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상한액보다 48원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과 정부의 상반된 해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나비 효과: 실업급여 하한액의 급증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곧바로 실업급여..